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주의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대리인은 소유주를 대신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법으로 정한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면 거래를 중지해야 하며, 나중에 서류가 준비된 다음 계약을 진행해야 안전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소유주) 발급 인감증명서
    2.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3. 대리인의 신분증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 양식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 양식은 아래 링크된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 양식 및 작성방법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은 위임자(권한을 부여하는 자)가 위임 받는 자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자가 위임장은 작성하고 상대방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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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본인 란'과 '대리인 란'이 있습니다. 본인 발급 시에는 '본인 란'에 동그라미가 표시되고, 대리인이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란'에 동그라미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본인 란'에 동그라미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임장

    1. 위임장에서는 위임내용과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위임자의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한지 체크합니다. 동일하지 않다면 위임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
    3. 위임장에 표시되어 있는 위임범위*계약 전체에 대한 위임인지, 금전거래에 한정한 위임인지) 확인하고, 위임기간도 유효한지 체크합니다.

    ※배우자가 계약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위임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위임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계약을 진행한 것이 되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분증 확인 필수입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소유주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체크합니다. 

     

     

    주의사항

     

    1. 원룸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중개사 대리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위임여부와 계약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일부 중개사는 임처안과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것 처럼 속여 전세금의 일부를 편취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2. 계약금을 지불할 때에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계약금을 현금을 지급했지만 대리인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일이 되므로 특약사항, 녹취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게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하는 1순위는 보증금 보호여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가 넘어가 보증금 절반에 해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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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

     

    전세 계약시 필요한 필수 특약사항 5가지

    특약사항은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임대인(집주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특정 사항에 대해 구두로만 협의하고 계약서에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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