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만 18세 미만)은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알바 동의서와 연소자에 대한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양식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양식은 각 동의서 이미지 아래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문서 전체 선택 후 기본글꼴로 변경하면 폰트깨짐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양식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양식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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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학부모 동의서
    아르바이트 학부모 동의서 양식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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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알바 동의서는 친권자의 인적사항, 연소근로자의 인적사항, 사용장 개요(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권자의 인적사항와 연소근로자의 인적사항는 주민등록등본의 정보를 기재하고, 사업장 개요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청소년 고용시 주의할 점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참가 목적인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①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

    ②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 무동장업 등 사행행위업

    ③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화상대화방 등

    ④주류를 조리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집, 소주방

    ⑤유류(기름)을 취급하는 사업장(주유소 제외)

    ⑥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

    ⑦18세 미만자가 취득할 수 없는 면허가 필요한 업종

    ⑧소각, 도살

    ⑨고압•잠수 작업

    ⑩교도소,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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