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조건을 작성하는 계약문서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이미지 하단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면 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건설일용직 등의 근로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무개시일을 기재하고, 계약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근무장소 :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업무내용 : 수행하는 업무 기재
근로시간 :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시간 기재 :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60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근무하는 요일과 휴일을 기재
임금/급여 : 임금지급종류(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명기하고, 임금지급일과 지급방법(계좌이체 등 노사가 협의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하고,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한도 25일)씩 추가됩니다.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모두 체크하여 표시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