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은 상대방에서 현금을 잠시 맡긴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와 유사한 성격의 확인서입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때에는 금전을 보관하는 취지와 돈의 액수를 기재하고, 보관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상기 금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현금보관증
    현금보관증 (1).hwp
    0.02MB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